[포씨유신문] 강풍과 추위도 세계 최강자들의 승부욕을 꺾지 못했다.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레이크 노나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버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3라운드에서 리더보드가 요동쳤다. ■ 넬리 코다, 강풍 속 ‘64타’의 마법… 1년 2개월 만의 우승 예고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단연 넬리 코다(미국)였다. 코다는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 등 악조건 속에서도 3번홀에서 기록한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다. 중간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코다는 단독 선두로 뛰어오르며, 지난 2024년 11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의 우승컵을 눈앞에 뒀다. ■ ‘베테랑’ 양희영의 저력, 3타 차 단독 2위 추격 넬리 코다의 거센 몰아치기 속에서도 한국 골프의 자존심 양희영(37)은 흔들리지 않았다. 양희영은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단독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두와는 3타 차. 기상 악화로 인해 상위권 선수들이 15홀까지만 경기를 마친 채 일시 중단되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양희영의 노련한 코스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6월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사망한 사건의 최종 판결입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50대 타구자 A씨(과실치사 혐의)와 20대 캐디 B씨(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캐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피해자(이용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캐디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타구자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타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디와 골프장 사업자의 안전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골프장 법인 및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불기소 처분됨)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노캐디(No-Caddie)' 시스템을 도입하는 골프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골프장 측에서는 인력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한 판결은 이러한 운영 방식에 내재된 법적 책임과 위험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평범한 라운드에서 벌어진 비극 사건은 2023년 9월, 경남의 한 노캐디 골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용객 B씨는 리모컨으로 골프 카트를 조작하던 중, 전방에서 통화하며 걷던 동반자 D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카트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D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D씨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선지급한 후, 골프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골프장 보험사는 다시 카트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2. 판결의 내용: 골프장의 책임을 60%로 판단한 법원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민사3-3부(2024나321087)는 2025년 5월 29일, 사고의 책임을 골프장 60%, 운전자 40%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보다 골프장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