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씨유신문 사회·치안 특집] “연인 간 싸움 아닌 강력범죄… 교제폭력 선제 대응 본격화”
최근 화성·대구·대전 등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1일,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배포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교제폭력, 반복되는 위험의 신호 사례 내용 사례 ① 112신고 10회 이상 반복, 피해자는 “괜찮다” 진술 사례 ② 식당에서 폭행 위협, 피해자는 “사과받았다” 진술 사례 ③ 이별 통보 후 폭행·문 두드림, 피해자는 “자극하고 싶지 않다” 진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상습폭행·특수폭행·재물은닉·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직권 개입 가능 스토킹처벌법 적용 확대 요건 판단 기준 의사에 반하여 신고 자체가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간주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