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성·대구·대전 등에서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교제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1일, 경찰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배포하고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교제폭력, 반복되는 위험의 신호
사례 |
내용 |
---|---|
사례 ① |
112신고 10회 이상 반복, 피해자는 “괜찮다” 진술 |
사례 ② |
식당에서 폭행 위협, 피해자는 “사과받았다” 진술 |
사례 ③ |
이별 통보 후 폭행·문 두드림, 피해자는 “자극하고 싶지 않다” 진술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은 상습폭행·특수폭행·재물은닉·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직권 개입 가능
스토킹처벌법 적용 확대
요건 |
판단 기준 |
---|---|
의사에 반하여 |
신고 자체가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간주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
폭력행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성 없음 |
접근 행위 |
교제 중이라도 폭행 목적 접근은 별도 판단 |
불안감 유발 |
112신고 상황 자체가 공포심 유발로 인정 |
반복성 |
일회성이라도 ‘반복 우려’ 있으면 접근금지 가능 |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현장에서 즉시 접근금지 조치 가능
법무부·대검찰청과 협의해 전국적 법률 해석 통일 추진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주요 내용
- 교제폭력 징후 단계별 구체화
- 피해자 비협조 상황에서도 즉시 보호조치 가능
- 스토킹처벌법 실질적 활용 방안 제시
- 전문가 자문: 경찰대학,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여성변호사회 등
박수진 변호사: “실무 역량 강화의 전환점”
서혜진 변호사: “법적 공백을 메우는 합리적 접근”
9월, 국회 세미나 개최 예정
- 주제: 교제폭력 대응과 입법 과제
-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13:30~16: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 주최: 행안위·여가위 위원장 및 국회의원 10명
- 주관: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포씨유 시선
“교제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니다.
반복되는 위협은 강력범죄의 예고편이며,
경찰은 이제 그 예고를 무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