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 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 가해자의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 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법무부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교육부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딥페이크란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전달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8.27.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