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홀의 변호사 12] 캐디를 위한 고객 괴롭힘 방지 의무와 법적 보호
1. 사안의 개요 경기도 소재 A골프장에서 5년째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2세, 여)는 최근 정기적으로 라운드를 하는 B회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B회원은 라운드 중 김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외모에 대한 성적 농담을 일삼으며, 심지어 "캐디 주제에" 등의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상황을 골프장 경기과에 신고했지만, "고객이 불쾌해할 수 있으니 참고 넘어가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김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당 회원의 캐디 업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골프장 측으로부터 "고객 서비스 불량"을 이유로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캐디와 골프장은 어떤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분석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성희롱 방지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객에 의한 괴롭힘도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