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직장가입자 전환, 골프장 경영에 ‘폭탄’…이제 준비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를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법안이 논의되면서 골프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는 캐디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골프장 구조에서 캐디는 필수 인력이지만, 대부분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도 매달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지역별 대표자회의에서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캐디 80명을 두고 있는 골프장의 경우 연간 부담액이 약 1억9,500만 원에 달한다. 업계 평균으로는 한 곳당 3억 원에 이르는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비용만이 아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사관계 변화가 불가피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노조 결성·단체교섭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 영덕의 한 골프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캐디 노사 갈등으로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고,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 반발까지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비용 충격을 정밀하게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