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은 일, 회복은 선택?” 캐디도 운동비 소득공제 받는 시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수영장 사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고강도 야외 근무로 회복 훈련이 필수인 캐디 직업군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구분 설명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포함) 적용 항목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일일권, 월 회원권 등) 공제율 이용료의 30% (연 최대 300만 원 한도) 공제 방법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또는 문화비 항목에 입력 단, ‘등록된 시설’ 이용분만 해당!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내 주변 등록 시설 확인 가능 어떤 비용이 되는지 헷갈릴 땐? 캐디 전용 가이드 비용 항목 소득공제 적용 여부 비고 헬스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