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
압류방지통장에는 ①실업급여(실업급여지킴이), ②구직촉진수당(취업이룸), ③대지급금(임금채권 전용통장), ④산재보험급여(희망지킴이), 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공제금지킴이) 등이 포함되며, 행복지킴이통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 압류방지 전용으로 전 은행권 공통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지만,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9.2.(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며, SC제일은행은 9.23.(월)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용욱 정책기획관은 “이제는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