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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입니다

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 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 가해자의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 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 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법무부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 가는 법교육, 사회 문제에 대응한 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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