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함께 세 가족이 참여해 재미난 추억 많이 쌓아가는 것 같아요. 무드등 만들기도 재미있네요. 한강 가까워서 자주 나오는데도 투어를 통해 처음 가보는 곳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wizb*님의 ’23. 6. 3 후기) “모처럼 눈 호강하며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노을 지는 한강을 보니 속세에 찌들어있던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네요. 한강을 좀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setl*님의 ’23. 6. 9 후기) “별거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일상을 잊고 힐링했습니다. 마음에 그림 한 폭을 담아갑니다.” (snat*님의 ’23. 9. 8 후기) 2023년에 이어, 별빛과 달빛에 도심의 화려한 불빛까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강 풍경은 물론 서울의 대표 야경명소까지 만나 볼 수 있는 <한강야경투어>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 봄을 맞아 운영을 재개한다. 5월 10일(금)부터 6월 29일(토)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만날 수 있다. <한강야경투어>는 전문 한강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한강의 숨겨진 문화와 도심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휴식형 투어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이하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함께 공연, 전시, 콘텐츠와 관광 홍보 행사 등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5월 4일,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상호문화교류의 해’ 시작을 축하하고 콜로세움 고고학공원관장,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개막공연을 관람한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5월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탈리아 외교부와 양국의 예술, 창조산업, 전시 등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립국악원 ‘세자의 꿈’ 공연으로 상호 문화교류의 해 시작 국립국악원은 5월 4일, 로마 아르젠티나 극장에서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개막공연으로 태평무와 사랑춤, 소고춤, 판굿 등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세자의 꿈’을 선보인다. ‘세자의 꿈’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위해 특별히 기획한 해외 초연 작품이다. ‘세자의 꿈’을 시작으로 로마, 밀라노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는 ▴한국 중견작가 전시회(6~9월), ▴케이-콘텐츠 기
439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통해 국가시험의 디지털 전환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등을 도입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법무부의 변호사 논술형 국가시험에 공단의 자격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여 첫 CBT1) 시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실 미국 유학에 필요한 토플(TOEFL) 시험은 1999년도부터 CBT로 치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단에 이러한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안정적인 디지털화가 진행되길 바란다. 1) CBT: Computer-Based Testing의 약자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을 의미함 법무부는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공단의 국가자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자격과 관련된 법률자문 등을 적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이다. 기사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장부작성과 추계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장부를 장석하는 경우 기장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된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장부작성이 어렵거나 귀찮다면 추계신고를 하면 된다. 추계신고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된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 기준이 아닌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2023년 부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존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즉, 3,6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이 크므로 추계신고해도 좋다. 2024년 홈택스에 모두채움서비스로 자동계산이 되어 간편히 신고가 가능하다. 3,6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대상이며, 간편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하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받아 장부 작성을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