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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박 규제 완화, 외국인 골프 관광객 수용력 확대 기대”

30년 이상 주택도 등록 가능…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로 도심 숙박 인프라 개

 

 

1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은 도심 숙박 인프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골프 관광과의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1. 외국인 골프 관광객, 도심 숙박 수요 확대 가능성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동남아·일본·중국 등지에서 골프 관광객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골프장 인근 숙소뿐 아니라 도심에서 숙박하며 관광·쇼핑·미식 체험을 병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접적인 통계는 아직 부족하지만, 한국관광공사의 2025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도심 체류 수요는 ‘로컬 체험’, ‘블레저 여행’, ‘도시형 숙박 선호’ 등 다양한 흐름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골프 관광객의 도심 숙박 수요는 관광 트렌드와 숙박 인프라 개선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포씨유 관광기획팀

 

2.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 핵심 내용

 

항목 개정 내용 기대 효과
건축물 기준 완화 30년 이상 주택도 안전성 확보 시 등록 가능 도심 숙박 공급 확대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 통역 앱 등 보조수단 인정, 공인시험점수 폐지 관광객 안내 편의 향상
등록 판단 기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 중심 현장 유연성 확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지며, 골프 관광객의 숙박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3. 포씨유 시선

 

“골프 관광은 단순한 스포츠 여행이 아니라 숙박·교통·문화·쇼핑이 결합된 복합 관광입니다. 도시민박업 규제 완화는 외국인 골프 관광객의 도심 체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며, 특히 서울·부산·제주 등 골프장과 관광지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숙박 수용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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