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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캐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ARS・모바일로 신고하는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전년도인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캐디를 포함한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캐디의 경우에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적용역소득자에 해당하는 캐디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2023년도에 캐디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70% 가까이 않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 주고,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 납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캐디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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