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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캐디] F-4, 골프장에서 캐디해도 되나?

많은 골프장에서 F-4 비자를 가진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 캐디를 해도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해 보았다.

 

실제로, 강원도 A골프장에서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를 골프장에 취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캐디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충북에 있는 B골프장에서도 F-4 비자를 소유한 해외동포가 캐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동포(F-4)가 골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보면, 1. 일반기준 (다)목에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활동 제한 범위를 [붙임 2] 참조로 했는데, [붙임 2]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종류 중에서 6번째로 골프장 캐디(43292)를 지목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취업제한의 예외 기준을 두었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해외동포(F-4)가 캐디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주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 있는 골프장에서 취업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지는 아래와 같다.

 

 

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F-4비자를 소지한 해외 동포들이 골프장에서 무조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자체 지역내 인구감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보령시나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충청남도에 위치한 스톤비치CC, 플라밍고CC, 골든베이골프앤리조트, 파인스톤CC 등에서 캐디를 할 수 있고, 충청북도 단양군이나 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그랜드CC,, 골프존카운티 화랑, 임페리얼레이크GC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해외동포(F-4)의 경우에는 강원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강원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서울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동포(F-4)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동포가 캐디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인구감소지역으로 주소지에 살고 있거나, 주소지로 이전해야 하며, 해당지역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득해야 한다. 조건이 충족된 경우 F-4-R 비자 발급 또한 해당 시범지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캐디취업이 가능하지만 이외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프로필 사진
김대중 기자

포씨유신문 발행인겸 편집인
캐디평생교육원 원장
전, (주)골프앤 대표이사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수료
일본 국립 쓰쿠바대학 경영정책과 석사과정 특별연구생
미국 UC Berkeley Extension 수료
저서: 캐디학개론외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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